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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 종료 후 조리원 채용 절차 및 보고 의무에 대한 문의

뿌연토끼

조회108추천0
작성일시 2024/02/21 08:3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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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VtZb7NNPdQg2qS2SAmOgg
위탁급식을 그만두고 조리원을 다시 채용하려고 할 때, 시에 보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채용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1 14:31

위탁급식을 그만두고 조리원을 채용할 경우,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비정형보고를 시에 해야 합니다. 또한, 조리원 입사보고도 필요합니다. 집단급식소에 대한 신고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시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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