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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자의 연말정산 및 환급 절차에 대한 문의

턱없는돌고래

조회111추천0
작성일시 2024/02/04 10:0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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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Vw5-RMcON1sv1oBBiKMGF
저희 기관의 근로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다른 기관에서 연말정산을 할 경우, 저희 기관에서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기납부세액으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 신청 후 환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04 16:00

귀 기관에서 근로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다른 기관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경우, 귀 기관에서는 반드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명세서를 통해 귀 기관에서 발생한 소득이 정확히 반영되며, 환급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제공하면, 근로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납부세액으로 인해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귀 기관에서 환급 신청 후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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