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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 수급자의 인지지원등급 변경 시 계약 처리 및 유의사항 문의

힘겨운오소리

조회295추천0
작성일시 2023/12/16 22:2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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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Vw8X7eWWsoe786it7MPDt
인지 지원등급이 5등급으로 변경된 주간보호 수급자는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그리고 신규 계약 처리 시 일정이 하루 늦어지거나 수정되는 경우, 급여제공계획서 통보일이 지연되는 것과 케어포에서의 등급 수정에 대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17 04:29

인지 지원등급이 5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인지지원계약은 해지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신규 계약 처리 시, 인정서가 미리 발급된 경우에는 계약일을 하루 늦춰서 처리해도 괜찮습니다. 일정이 하루 빠지는 경우에는 지난 일정 수정을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제공계획서 통보일이 하루 늦어지면 지연통보 평가에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케어포에서는 변경된 등급으로 인정등급 갱신을 통해 수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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