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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센터의 케어포 전자계약 평가 절차에 대한 문의

축축한악어

조회274추천0
작성일시 2023/12/24 17:5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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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Vz8TYP0YML_PmH8xYMjxj
주간보호센터에서 케어포를 통해 전자계약으로 진행한 표준약관을 평가할 때, 계약서는 무조건 출력해서 보여줘야 하나요? 또한, 케어포를 열어 계약서를 보여주는 것만으로 평가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전자계약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4 23:52

주간보호센터에서 전자계약으로 진행한 표준약관은 반드시 2부 출력하여 수급자와 기관이 각각 보관해야 합니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도 필요하므로 출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케어포를 열어 계약서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평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 변경 시에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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