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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가산 인정 여부 및 인건비 비율 포함에 대한 문의
단순한펭귄
조회286추천0
작성일시 2024/01/30 18:0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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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에서 수급자 수가 15명 이상일 때 사회복지사가 가산으로 인정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그 달에 수급자 수가 15명 미만으로 줄어들면 해당 사회복지사는 가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 경우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인건비 비율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31 00:05
방문요양에서 수급자 수가 15명 이상일 때 사회복지사는 가산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 수가 15명 미만으로 줄어들면 해당 사회복지사는 가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가산받지 않는 사회복지사는 인건비 비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 급여는 인건비 비율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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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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