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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보험 상실일 설정 기준에 대한 문의
잘생긴금붕어
조회122추천0
작성일시 2024/07/14 11:5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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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할 때, 마지막 근무일에 따라 보험 상실일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특히 퐁당당 근무 형태에서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4 17:51
근로자가 퇴직할 때 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6월 29일에 마지막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6월 30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보험 상실일은 7월 1일로 설정됩니다. 퐁당당 근무 형태에서도 마지막 근무일이 중요하며, 이 경우에도 마지막 근무일인 6월 30일이 상실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7월 1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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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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