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질문 아이콘

12월 요양원 근무 시 대체휴일 지급 여부 문의

뜨거운부엉이

조회127추천0
작성일시 2023/12/12 18:37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eonani.com/qna/10/WdTD_UfRkP9B6HnnA7r-R
요양원에서 12월에 근무하는 경우, '비비'로 근무한 분들은 160시간이 적용되고, '주주'나 '야야'로 근무한 분들은 168시간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후자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13 00:37

12월에 '주주'나 '야야'로 근무한 분들은 168시간이 적용되며, 이 경우 대체휴일은 25일에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만약 25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대체휴일은 계약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대체휴일 지급 여부는 근무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질문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