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반차 사용 여부 및 근로기준법 관련 문의
아름다운표범
조회164추천0
작성일시 2024/02/28 11:24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9명에서 13명인 주간보호 시설에서, 시설장이 반차를 자율적으로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직원들은 반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 반차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8 17:24
네, 상시 근로자 수가 9명에서 13명인 주간보호 시설에서 시설장이 반차를 자율적으로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직원들은 사실상 반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차'에 대한 규정만 있으며, 별도로 반차에 대한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차의 절반을 나눠 쓰는 것을 '반차'로 간주하지만, 사측에서 이를 불허할 경우 직원들은 반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은 직원들의 휴가 사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