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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에서 시설장으로 보직 변경 시 보고 및 절차 문의

섣부른두더지

조회1,066추천0
작성일시 2023/10/16 15:2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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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WrGWOCT-J4stMQtfLZVOp
복지사에서 시설장으로 보직이 변경될 경우, 희망이음과 공단에 어떤 보고를 해야 하며, 인력 변경 보고 외에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현재 연차 처리 중인 시설장님이 대행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16 21:21

복지사에서 시설장으로 보직이 변경될 경우, 시군구 설치신고증변경신청을 직접 하셔야 하며, 희망이음에 직종변경으로 등록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인력 변경 보고는 종사자 등록정보변경보고와 장기요양 인력변경보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w4c 인사카드에서 입사일(변경일)과 직종 변경, 자격증 등을 수정한 후 저장하고 희망이음에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전 시설장님이 연차 처리로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먼저 시청에 서류를 접수한 후 전산으로 인력 변경을 진행하고, 설치신고증의 이름 변경도 서류 접수 이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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