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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사무 업무 수행에 대한 규정 문의

자신감있는뱀

조회119추천0
작성일시 2024/01/28 17:3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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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X0t3Xk3Thd9te_PJn4RBK
사회복지사로 채용된 직원이 사무원으로서 건보 청구 업무나 물품 구매와 같은 사무 업무만 수행해도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28 23:37

사회복지사는 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무원 업무만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즉, 건보 청구 업무나 물품 구매와 같은 사무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의 고유 업무를 하지 않게 되어 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반드시 복지 관련 업무를 포함하여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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