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질문 아이콘

방문요양보호사의 퇴직금 및 퇴직연금 지급 조건 문의

평화로운오리너구리

조회701추천0
작성일시 2023/12/18 00:30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eonani.com/qna/10/X8GsTrt9yevzGZtIhiRCs
방문요양보호사가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지급되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요양시간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지급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근무 시간 조건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18 06:30

방문요양보호사가 1년 미만 근무할 경우,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특히, 7개월 동안 60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지 않으면 퇴직금 지급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 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며,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질문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