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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외 수급자 계약서 작성 기준 및 유의사항 문의
강인한거북이
조회237추천0
작성일시 2024/02/27 11:3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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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이 아직 나오지 않은 어르신을 주간보호센터에 이용하게 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하며, 본인부담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하신 분들에 대한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7 17:34
등급이 아직 나오지 않은 어르신을 주간보호센터에 이용하게 할 경우, 계약서는 표장기(롱텀 계약서서식 출력)에 '등급외'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신규 수급자와 동일하게 기초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청구 시에도 '등급외'로 청구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초 평가를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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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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