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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기저귀 항목 추가 가능성 문의
꿈꾸는호랑이
조회132추천0
작성일시 2024/05/15 15:3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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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낙상으로 골절 수술 후 기저귀를 착용하고 계신데,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기저귀 항목이 없다면, 사례회의를 통해 기저귀 항목을 추가하여 급여 제공 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15 21:35
기저귀 케어를 급여 제공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상담 결과에 따라 기저귀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례회의를 통해 어르신의 필요와 상황을 고려하여 기저귀 항목을 포함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저귀 케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반영한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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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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