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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상태 변화에 따른 급여제공계획서 및 이용 계획서 변경 절차 문의
누런당나귀
조회269추천0
작성일시 2024/03/25 13:4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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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어르신의 상태 변화에 따라 급여제공계획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평가하고 변경할 때, 기존 계획서가 입소 초반 상태에 맞춰져 있다면 재통보가 필요한지, 그리고 보호자와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초보 복지사로서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25 19:42
요양원에서 어르신의 급여제공계획서를 반기 평가할 때, 기존 계획서가 입소 초반 상태에 맞춰져 있다면 어르신의 상태 변화(예: 낙상, 욕창 등)를 재사정하고 욕구 평가를 진행한 후, 새로운 계획서를 작성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보호자와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획 변경은 가능하지만, 어르신의 현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와의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초보 복지사로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기평가 후 어르신의 현재 상태에 맞춰 급여계획을 재작성하고, 보호자와의 소통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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