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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기준 변경 시 감산 영향 및 퇴직특례제도 기간 문의

정직한코알라

조회153추천0
작성일시 2023/12/10 15:4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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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XW26EeMvPWcttZMCzH09N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퇴사한 후 신규 채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력 기준을 2.3대 1에서 2.5대 1로 변경하면 감산을 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특례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기존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10 21:47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퇴사한 후 신규 채용이 어려운 경우, 인력 기준을 2.3대 1에서 2.5대 1로 변경하는 것은 감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특례제도가 적용되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기준인 2.3대 1로 청구할 수 있어 감산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보통 몇 개월 동안 유효하므로, 구체적인 기간은 관련 규정을 확인하거나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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