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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급여 시간 중 병원 동행에 대한 규정 문의

탐스러운코끼리

조회232추천0
작성일시 2023/11/11 11:4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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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XWUI5ScMGktXmcwO4MQ3a
요양보호사가 급여 시간 중에 어르신을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이 규정 위반인지 궁금하며, 이와 관련된 규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11 17:48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은 서비스의 일환으로 인정되며, 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병원 동행은 요양보호사의 기본적인 서비스 영역에 포함되며, 개인활동지원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병원에 다녀오게 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은 서비스의 일환으로 존재하며, 이는 법적으로도 보호받는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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