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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대표 및 시설장 겸직 가능 여부와 자격 요건 문의
초조한반달가슴곰
조회607추천0
작성일시 2024/02/19 10:2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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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센터에서 요양보호사가 대표 또는 시설장을 맡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시설장을 맡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19 16:26
재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는 대표를 겸직할 수 있지만, 시설장은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분이 전임으로 시설장을 맡으려면 요양보호사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시설장 교육을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도 시설장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장으로서의 자격 요건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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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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