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질문 아이콘

요양보호사의 대표 및 시설장 겸직 가능 여부와 자격 요건 문의

초조한반달가슴곰

조회607추천0
작성일시 2024/02/19 10:26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eonani.com/qna/10/Xid2KS0j2f2Y4IipeIxdF
재가센터에서 요양보호사가 대표 또는 시설장을 맡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시설장을 맡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19 16:26

재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는 대표를 겸직할 수 있지만, 시설장은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분이 전임으로 시설장을 맡으려면 요양보호사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시설장 교육을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도 시설장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장으로서의 자격 요건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질문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