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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재계약 시 시군구 보고 의무에 대한 문의
여유로운잉어
조회95추천0
작성일시 2024/05/05 12:0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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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5월 말인 계약을 4월 중순에 재계약한 경우, 지역사회에 통보한 상태에서 시군구에도 보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05 18:00
네, 계약을 재계약한 경우에는 시군구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입퇴사보고를 통해 퇴사일 전에 퇴사보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는 계약의 변경 사항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로, 지역사회와 시군구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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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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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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