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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요양원 예산서 제출 시 운영위원회 필요성 및 작성 요건 문의

이른원숭이

조회290추천0
작성일시 2023/12/22 21:2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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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XqRcfZHpIThlfXvz_tn8H
12월에 오픈한 신규 요양원에서 운영위원회 회의록 없이 예산서만 W4C와 희망이음에 제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입소자가 0명이고 직원이 10명인 상황에서 세입과 세출이 다르게 나와 혼란스러운 경우, 신생 기업으로서의 예산서 제출 요건에 대해 어떤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3 03:24

신규 요양원을 운영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필수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운영위원회 회의록 없이 예산서만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없으면 운영규정도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회의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입소자가 0명이고 직원이 10명인 상황에서 세입과 세출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 예산서는 내년에 사용할 금액을 가정하여 작성해야 하며, 세입과 세출은 보조금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에서 3월까지 2023년 결산자료와 보조금 예산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추경예산을 작성하고 세입세출을 상세히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정확한 금액을 기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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