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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청력 저하와 업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의

약삭빠른올빼미

조회150추천0
작성일시 2024/07/24 17:3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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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Xwlcf1jnTxZsAEBCp6aGo
60대 후반의 요양보호사가 청력 저하로 인해 어르신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요양보호사로서 계속 일을 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난청이 업무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4 23:33

요양보호사는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근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청력 저하가 채용의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건강검진에서 난청으로 진단받았다면 근무 중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청기를 사용하면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어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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