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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예산서 작성 시 항목 삭제 및 인가 전 지출비용 포함 여부 문의

유쾌한원숭이

조회232추천0
작성일시 2023/07/05 11:2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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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Y1Hlj4XOL685c9CJpAqWT
방문요양예산서를 작성할 때, 필요 없는 세출계정 항목은 삭제해도 되는지 궁금하고, 인가 전 지출한 비용(예: 임차보증금, 사무집기 구입비 등)을 예산서에 포함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7/05 17:28

방문요양예산서를 작성할 때, 필요 없는 세출계정 항목은 삭제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비, 수용기관경비, 의류비, 장의비 등은 금액을 적지 않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가 전 지출한 비용인 임차보증금이나 사무집기 구입비는 예산서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승인 후 영업개시월부터 임차료는 예산서에 포함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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