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요양사 인권교육 이수 기준에 대한 문의
무른사슴
조회127추천0
작성일시 2023/11/04 10:15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사로 근무한 후 퇴사한 경우, 입사 후 몇 일 또는 한두 달 근무한 요양사도 인권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재직 중인 요양사가 인권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04 16:15
인권교육 이수 기준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퇴사한 요양사나 입사 후 짧은 기간 근무한 요양사는 인권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요양사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