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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사 인권교육 이수 기준에 대한 문의

무른사슴

조회127추천0
작성일시 2023/11/04 10:1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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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Y7MrR-3bUelbkG_-nz-UQ
요양사로 근무한 후 퇴사한 경우, 입사 후 몇 일 또는 한두 달 근무한 요양사도 인권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재직 중인 요양사가 인권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04 16:15

인권교육 이수 기준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퇴사한 요양사나 입사 후 짧은 기간 근무한 요양사는 인권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요양사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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