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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유예 기간 중 4대보험 처리에 대한 문의
활기찬사슴
조회137추천0
작성일시 2023/10/21 14:1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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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님이 어르신 요양원 입소로 인해 일거리가 없어 한 달 기다리기로 하셨습니다. 이 경우 퇴사 처리 없이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나은지, 그리고 유예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게 된다면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21 20:16
요양보호사님이 퇴사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유지해야 하며, 퇴직금 적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급여가 없다면 사회보험은 중지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예기간 동안의 보험 처리에 대해 신경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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