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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후원금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정 및 가능성 문의

화려한금붕어

조회179추천0
작성일시 2023/12/03 09:0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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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YOFT2x3tkGRKZ2qSa3z23
지정후원금 통장에 10여 년 전부터 누적된 지정되지 않은 후원금을 어르신들의 기저귀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후원금 사용 시 어떤 법적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03 15:04

후원금은 원칙적으로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정되지 않은 후원금을 어르신들의 기저귀 구매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후원금의 지정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지정된 용도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사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회계적으로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 과목에 맞춰 적절히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후원금이 지정된 용도가 있다면,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금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원금 사용 시에는 항상 후원자의 의도를 존중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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