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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5등급 어르신 업무수행일지 작성 시 기재 내용 문의

시원한판다

조회1,705추천0
작성일시 2024/07/29 17:4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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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5등급 어르신의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할 때, '급여 및 인지활동프로그램 제공 확인'란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신체활동, 식사준비 등과 같은 내용과 조치사항(약 복용 안내, 장보기 등)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9 23:48

방문요양 5등급 어르신의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할 때, '급여 및 인지활동프로그램 제공 확인'란에는 수급자의 인지활동 수행 여부와 난이도 조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가 계산하기는 어려워 하더라도 지필활동은 잘 수행하고 있다는 확인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에 맞는 난이도의 인지활동지를 제공했으며,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난이도를 조절하여 제공할 것을 안내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신체활동, 식사준비 등의 내용과 약 복용 안내 및 장보기와 같은 조치사항도 적절하며, 각 활동의 난이도와 수급자의 반응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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