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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초 계약 종료 시 라운딩 및 가산 청구 방법 문의

복잡한황소

조회230추천0
작성일시 2023/11/04 15:2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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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YcaTYg7NrvmjquZtasgey
월 초에 계약이 종료되어 라운딩을 하지 못한 경우, 응급 상황으로 인해 선생님이 종료 태그를 찍지 못하고 수기로 처리했을 때 가산 라운딩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롱텀에서 가산 일정이나 사유를 넣는 방법과 하루만의 경우 가산 청구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04 21:23

월 초에 계약이 종료되어 라운딩을 하지 못한 경우, 응급 상황으로 인해 종료 태그를 찍지 못하고 수기로 처리했더라도 가산 라운딩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월중계약 해지로 인해 방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롱텀에서 가산 일정이나 사유를 넣으려면 '가감산액산정'에서 수급자 방문 관리 시 '월중급여제공종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하루만의 경우에도 가산 청구가 가능합니다. 업무수행일지 뒷면에 미방문 사유를 기재하고, 사회복지사와 관리책임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 후 청구 시 입원으로 처리하면 문제없이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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