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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퇴사 시 감산 및 가산 적용에 대한 문의
그리운조랑말
조회213추천0
작성일시 2024/01/28 14:3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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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퇴사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이 8시간 부족한 경우, 퇴직특례가 적용되면 감산 및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리고 신규 입사자가 월 기준 근무시간이 부족할 경우 가산 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28 20:38
요양보호사가 퇴사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이 8시간 부족한 경우, 퇴직특례가 적용된다면 감산 및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산은 적용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해당 월에 시설 측에서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입사자가 월 기준 근무시간이 부족할 경우, 같은 직종의 후임자가 퇴사자와의 근로시간의 합이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다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필수인력의 부재로 인해 후임자를 구하지 못했거나 두 근무자의 근로시간의 합이 기준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감산이나 퇴직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력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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