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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지원금의 인건비 분류 기준에 대한 문의
날렵한고양이
조회159추천0
작성일시 2024/07/18 12:2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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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지원금을 인건비로 분류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운영비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무엇이며, 최근 지정심사에서 심사위원장이 교통비를 현금 지급할 경우 인건비로 분류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예산서에서 기타운영비로 작성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카페에서 교통비 지원금이 기타운영비로 분류된 사례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8 18:20
교통비 지원금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급여에 포함되는 경우 인건비로 간주되며, 급여의 비과세 부분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최근 지정심사에서 심사위원장이 교통비를 현금 지급할 경우 인건비로 분류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예산서에서 교통비 지원금을 기타운영비로 작성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인건비 비율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급여 항목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카페의 경우에도 교통비가 기타운영비로 분류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급여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각 기관의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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