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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과 평가에 대한 문의

유쾌한거북이

조회117추천0
작성일시 2024/07/06 12:1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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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Z3zyxf-zv5QhoRPAay2re
방문요양 급여 계약에서 서비스 제공 시간이 10:00~13:00으로 설정되어 있을 때, 요양보호사가 실제로 09:23~12:24에 출근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청구에는 문제가 없지만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6 18:19

방문요양 급여 계약에서 정해진 서비스 제공 시간은 중요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실제로 09:23~12:24에 출근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청구 자체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요양보호사가 정해진 급여시간을 잘 지키는지 평가하며, 이 과정에서 전산으로 체크하여 감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 시간이 계약된 시간과 일치하지 않으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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