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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요원 및 제공 서비스 범위에 대한 문의
유쾌한오징어
조회125추천0
작성일시 2023/03/22 10:3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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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라는 용어가 포함하는 인력의 종류와 그들이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3/22 16:31
장기요양요원은 수급자에게 직/간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각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다양한 인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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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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