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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고시 제23조에 대한 문의 및 병원 동행 규정 확인

엉뚱한청설모

조회119추천0
작성일시 2023/11/05 13:4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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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Z9eQAp2PFHlLz9PpqO1tP
가족요양에 대한 고시 제23조 1항에서 신체활동 지원 외에 다른 지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병원 동행이 금지된다는 주장에 대한 고시의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05 19:49

고시 제23조 1항에 따르면 신체활동 지원 외에도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정서 지원, 인지 관리 지원 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체활동만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또한, 병원 동행은 고시에서 명확히 금지하는 내용은 없지만, 가족요양 시간 동안 병원 이용 후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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