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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확진 시 근무시간 청구 방법에 대한 문의
그런꿀벌
조회125추천0
작성일시 2024/01/15 12:2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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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로 근무 중 확진 문자를 받은 경우, 근무시간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며, 확진 당일의 근무시간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예외인정을 함께 넣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5 18:25
요양보호사로 근무 중 확진 문자를 받은 경우, 실제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근무시간으로 입력하고, 통보를 받은 후 퇴근한 시간부터는 예외인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확진 당일 8시 30분부터 12시까지 근무한 경우, 해당 시간은 근무로 입력하고, 격리통지서에 명시된 날짜에 출근 예정인 날에만 예외인정을 넣으면 월 근무시간이 맞춰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근무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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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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