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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어르신 인지활동 지원의 법적 의무 여부 문의
성가신부엉이
조회121추천0
작성일시 2024/02/26 14:1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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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어르신을 돌보는 방문요양기관에서 인지활동 지원이 법적으로 의무인지, 그리고 매달 색칠하기 책이나 프린트물을 제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6 20:19
방문요양기관에서 3등급 어르신을 돌보는 경우, 인지활동 지원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닙니다. 일반요양으로 등록하면 인지활동형 서비스의 별도 제공은 자율적이며, 수급자의 신체사정과 욕구를 고려하여 최대한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장기요양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매달 색칠하기 책이나 프린트물을 제공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며, 필요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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