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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 급여제공계획 변경 시 기록 방법에 대한 문의

수줍은타조

조회157추천0
작성일시 2023/03/25 16:4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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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ZLywt0rUK7zeNzR6MKN3i
방문요양 서비스에서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될 때, 특히 어르신의 서비스 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제공기록지에 특이사항을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양식을 사용하는 센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3/25 22:41

어르신의 서비스 시간이 변경될 경우, 제공기록지에 특이사항을 수기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태그 전송 시 놓친 경우에도 해당 날짜를 기록하고 특이사항에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별도의 양식을 사용하는 센터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급여제공기록지의 특이사항란에 수기로 작성하는 방식이 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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