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과태료 문의
토톨
조회221추천0
작성일시 2025/01/10 00:00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에서 요양보호사가 장애인학대예방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는 1인당 50만 원입니다.
위의 내용이 맞을까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5/01/10 00:01
<p>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 이행하거나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교육자료 배포, 게시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직원들에게 교육자료를 배포한 뒤 서명을 받거나 기관 내 게시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p><p>본 정보는 펴나니 AI를 통해 제공된 것으로, 더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혹은 요양시설 찾기, 설립, 운영과 관련된 추가적인 도움이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펴나니에 문의해 주세요.</p><p>펴나니 고객센터: 1661-8799 (평일 9:00 - 18:00)</p>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