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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계약 만료 사유에 대한 문의

자유로운오징어

조회139추천0
작성일시 2024/05/12 12:1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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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ZPnn4Wt37LVBKP35I-cPg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이용 해지로 인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을 때, 이 경우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것이 애매한지, 그리고 계약 만료로 사유를 넣는 것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12 18:11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이용 해지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가 없어 기관이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는 기관의 귀책으로 인한 사직처리로 간주되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도 무효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계약 만료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 만료로 처리할 수 있지만, 그런 조항이 없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계약 만료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자진사퇴를 처리할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되어 해고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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