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질문 아이콘

방문요양 서비스 초과 근무 및 등급별 규정 문의

쌀쌀맞은올빼미

조회248추천0
작성일시 2023/10/01 17:25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eonani.com/qna/10/ZVl6ZALvQvqhUYEE5JeI6
기초수급자로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때, 하루 서비스 시간이 3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만약 30분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받게 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기초수급자 등급에 따라 초과 근무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01 23:25

기초수급자로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경우, 5등급은 하루 최대 180분(3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30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비급여로 받지 않는 한 의미가 없으며, 기록상으로도 180분으로 정정해야 합니다. 반면, 1~2등급은 한 달 최소 7일 동안 420분 사용이 가능하고, 3~4등급은 한 달 4번까지 210분 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의 등급에 따라 초과 근무에 대한 규정이 다르므로, 각 등급에 맞는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질문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