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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수당 근속시간 입력 오류 및 초과근무 관련 문의
폭신한흰수염고래
조회165추천0
작성일시 2024/01/10 10:3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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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로서 장기근속수당의 근속시간 입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2월부터 6월까지 근속시간이 동일하게 22개월로 나타나는 이유와 7월에만 23개월로 변경되는 이유는 시스템 오류 때문일 수 있는지, 그리고 60시간 초과근무 시 장기근속수당의 근속시간이 단계적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0 16:31
요양보호사로서 장기근속수당의 근속시간 입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2월부터 6월까지 동일하게 22개월로 나타나는 이유는 근무 기간 중 빠진 기간이 길어지면 같은 기간을 계속해서 맞추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월에만 근속시간이 23개월로 변경되는 것은 전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중간에 빠진 기간이 있을 경우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0시간 초과근무의 경우 장기근속수당은 근속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바뀌어야 하므로, 근속시간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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