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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사용 및 기준 적용에 대한 문의

가는닭

조회123추천0
작성일시 2024/03/09 10:1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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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Znu3bllCwMr5VGMk776-u
2023년 3월 31일에 퇴사할 경우, 2022년 7월 15일부터 2023년 7월 15일까지 발생한 월차 11개와 2023년 7월 15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포함해 총 26개의 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어떤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09 16:14

2023년 3월 31일에 퇴사할 경우, 총 26개의 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모두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영 규정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되어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모두를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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