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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함 여부 및 60시간 미만 근무 시 적립 방식 문의

민망한닭

조회115추천0
작성일시 2024/03/06 00:0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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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ZtdvNQbvHCLkoY5CE-96-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주 3회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 기간의 근무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60시간 미만인 달의 퇴직금 적립 방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06 06:06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주 3회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기간의 근무는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만약 특정 달의 근무 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그 달의 퇴직금은 적립되지 않고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전체 근무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포함되지만, 개별 달의 근무 시간에 따라 적립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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