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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계획서 등록 시 계약 기간 수정 사유에 대한 문의

빳빳한양

조회134추천0
작성일시 2024/01/10 09:0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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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Zyd4KiORyh7KY061JK7sz
급여제공계획서를 등록할 때, 2년 계약을 실수로 1년으로 등록한 경우, 사유를 '기타'로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0 15:01

급여제공계획서를 등록할 때, 계약 기간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사유를 '기타'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실수로 인한 수정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련 기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기타'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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