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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통장 개설 및 급여 처리에 대한 문의

굵은치와와

조회123추천0
작성일시 2024/07/02 17:4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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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_-ZQozbHutMap_b_ohxoz
현재 운영통장에서 급여, 사회보험, 퇴직금 등을 지출하고 있는데, 보험료통장을 새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4월 급여분부터 보험료통장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2 23:48

네, 보험료통장을 새로 개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운영비통장, 예수금통장, 퇴직적립금통장 등 여러 통장을 활용하여 재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 급여분부터 보험료통장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통장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보험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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