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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프로그램 가산금 초과 시 처리 방법 문의

가벼운개미

조회435추천0
작성일시 2024/01/30 17:1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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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_2GvvbKpNNzI0MHdelLyG
요양원에서 외부 강사를 섭외하여 진행하는 맞춤형 가산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추가 금액(2만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이 금액을 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30 23:14

요양원에서 외부 강사를 섭외하여 진행하는 맞춤형 가산 프로그램의 경우, 발생한 가산금은 센터의 재량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외부 강사 업체에서 청구한 비용(80만원)보다 더 들어온 가산금(82만원) 중 남은 2만원도 센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문의한 결과, 이러한 추가 금액은 센터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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