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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사 탄력근무 시 야간수당 적용 여부 문의

멍한미어캣

조회110추천0
작성일시 2024/04/20 09:2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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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_658ApxSLsHJM0kQZCNsn
요양사로서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탄력근무를 할 경우, 이 시간에 대해 야간수당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야간수당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20 15:24

요양사로서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근무할 경우, 해당 시간은 야간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야간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22시부터 다음날 새벽 06시까지의 근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후 4시부터 8시까지의 근무는 일반 근무 시간으로 간주되며, 야간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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