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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식 및 서명부 양식 필요 여부 문의

푸른라쿤

조회238추천0
작성일시 2024/03/26 08:5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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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_8wPy6_B2UZhf28QSx3xL
태그 사용과 수기 기록이 동시에 있을 경우 어떻게 기록을 제공해야 하며, 태그 사용률이 100%일 때 서명부 양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26 14:58

태그가 된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기기록지 내용이 포함되어 출력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기록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태그 사용률이 100%일 경우에도 월 1회 제공해야 하며, 별도의 서명부 양식은 없으므로 평가 지표의 필수 내용을 포함하여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제공하는 것은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하며, 매월 방문 시 어르신 서류에 꽂아 드리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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