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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재가센터의 기부금 처리 및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
못생긴코끼리
조회373추천0
작성일시 2023/10/16 09:4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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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3번코드로 운영 중인 재가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은행에서 기부금을 현금으로 기부하고자 할 때, 기부금 영수증을 어떻게 처리하여 발급해야 하며, 기부금 영수증을 단순히 종이로 작성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가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16 15:49
장기요양기관 3번코드로 운영 중인 재가센터는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기관으로, 따라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금이 발생한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으며, 3번코드 기관은 기부금 수령이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신고나 영수증 작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부금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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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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