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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사 방문 시 본인부담금 발생 여부 및 금액 산정에 대한 문의

경쾌한사슴

조회121추천0
작성일시 2023/12/04 14:4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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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_VRBaVu8ybawZK4jAuf_1
공동생활가정에서 계약의사(촉탁의)의 방문으로 인해 입소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기초수급자가 아닌 경우 일반 및 감경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04 20:46

공동생활가정에서 계약의사(촉탁의)가 방문할 경우, 입소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 및 감경 본인부담금이 정해져 있으며, 이 금액은 각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촉탁의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분들은 사전에 동의서를 받고, 해당 금액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본인부담금에 대한 정보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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