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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근무 청구 방식에 대한 문의
무서운너구리
조회117추천0
작성일시 2023/10/08 13:1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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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근무 청구 시, 다른 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근무 시간을 9:00 ~ 18:00으로 입력하고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하나요? 그리고 저희 기관처럼 출퇴근 시간에 맞춰 근무 시간을 변경할 경우, 다른 기관에서는 근무 시간이 부족할 때 어떻게 청구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08 19:17
일반적으로 요양원과 같은 기관에서는 근무 시간을 9:00 ~ 18:00으로 설정하고, 1시간의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청구합니다. 그러나 각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기관처럼 직원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다른 기관에서는 실제 수기출근부에 맞춰 분 단위로 근무 시간을 기록하고 청구합니다. 만약 종사자가 지각하거나 일찍 출근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근무 시간을 조정하고, 근로계약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급여 변동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지시로 근무가 변경되거나 추가 근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청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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