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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고용에 따른 고용보험료 처리 및 환급 절차 문의
둥그런닭
조회2,013추천0
작성일시 2023/10/24 13:0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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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 센터에서 이중고용으로 인해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직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중고용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고용보험금 환급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다른 센터에서는 이중고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24 19:04
이중고용 사실은 근로자 본인이 가장 잘 알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할 수도 있지만 매번 확인하는 것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매월 4대보험 산출내역서를 출력하여 고용보험 이중 취득자가 빠져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급여대장을 작성하기 전에 EDI 고지내역을 확인하면 이중고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금은 이미 납부되었더라도 따로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사 후 처리 시점에 환급(마이너스 처리)된 고지서가 발행되며, 이 경우 퇴사한 직원에게 '고용보험 정산'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됩니다. 다른 센터에서는 이중고용이 발생한 경우 모두 가입하고 공제하며,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자가 이중고용을 정리할 때 확인 후 환급해주는 절차를 따릅니다. 퇴사한 직원의 환급금액도 확인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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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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