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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초과근무 시 태그 수정 방법에 대한 문의
안타까운얼룩말
조회1,005추천0
작성일시 2024/07/20 09:5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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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에서 RFID 확인 시 31분 초과 근무로 인해 분홍색으로 표시된 경우, 초과된 시간을 무시하고 기존 180분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난 일정 수정으로 180분에서 30분을 더하여 210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0 15:53
방문요양에서 RFID 확인 시 31분 초과 근무로 인해 분홍색으로 표시된 경우, 요보사님과 보호자님에게 사유를 물어보시고 사유 없이 임의로 근무한 경우에는 210분 미만으로 수정한 뒤 180분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사유가 있다면 210분으로 일정을 수정한 후 청구하되, 보호자에게 본인부담금이 증가할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특이사항에 별도로 사유를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수가가 있는 경우와 초근 사유를 특이사항에 적어두신 경우에는 일정 변경하여 210분으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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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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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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